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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앞머리와 규정 완화된점을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는대요

요즘 그나마 따뜻해서 정말 좋은거 같습니다.

해외를 출입국할시 여권은 필수이죠

여권 사진 규정 완화가 된점도 있고 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권사진 머리부터

전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상반신 정면

사진이며 머리길이는 3.2에서 3.6cm이내입니다.

또한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이여야 합니다.



포토샵등으로 수정한 사진을 불가하며 배경은

균일한 흰색 배경의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사람이나 사물이 없어야 하며

그림자나 빛 반사는 불가합니다.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하며

자연스러운 무표정의 장신구나

여권사진 앞머리로 얼굴을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인

이마부터 턱까지 나온 사진이여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정 완화된점도 잠시보자면

양쪽 귀 전체를 노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으며

 과거의는 뿔테안경착용이 지양된점과

가발,악세사리 착용이 지양되었는대요

이제 뿔테안경 착용이 가능하며 다만 눈동자를 가리거나

색이 들어간 미용렌즈 혹은 선글라스가 아니면 됩니다.

여권사진 앞머리길이도 눈썹가림의 대한 항목이

사라졌으며 가발, 장신구 착용지양 항목도

사라졌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안경테로 눈을 가리면 안되며

여권사진 앞머리 촬영시 마찬가지로 눈을 가리시면 안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모자등으로 머리를 가리시면 안됩니다.

또한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가능하며 귀걸이, 목걸이등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는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됩니다.



영아의 경우인대요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며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쳐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을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앞머리와 전체적인 규정

그리고 여권 사진 규정 완화된점을

살펴보았는대요 필요하신분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