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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직장인이라면

모두 가입을 하고 매달

납부를 하고 계실건대요





혹시 모를 상황이 닥치면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돈을 받을수는 없는지

고민을 하는 순간이 올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너무 급한상황이라

해지를 해볼려고 했는대

안되더라구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해지사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급요건은 위와 같은대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가입기간 10년 미만자가 60세가 된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사망하였거나 유적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사유가 있는경우

아무래도 이자가 많이 낮은 단점이 있는대요

연금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지급사유발생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기간의 3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해지 신청방법입니다.

본인이 해외에 있는경우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단 수급권 즉 받을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날 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화와 팩스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미서류입니다.

신분증과 수급권자 예금계좌 그리고 도장이 필요하며

사망의 의한 청구시 진단서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및 관련서류

국외 이주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 여권 사본

혹은 국적상실인경우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은 

국민연금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유로는 국민연금 해지가 

거의 안된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