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앞머리와 규정 완화된점을 살펴보자
여권사진 앞머리와 규정 완화된점을 살펴보자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는대요요즘 그나마 따뜻해서 정말 좋은거 같습니다.해외를 출입국할시 여권은 필수이죠여권 사진 규정 완화가 된점도 있고 해서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권사진 머리부터전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사진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상반신 정면사진이며 머리길이는 3.2에서 3.6cm이내입니다.또한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이여야 합니다. 포토샵등으로 수정한 사진을 불가하며 배경은균일한 흰색 배경의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또한 다른사람이나 사물이 없어야 하며그림자나 빛 반사는 불가합니다.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하며자연스러운 무표정의 장신구나여권사진 앞머리로 얼굴을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인이마부터 턱까지 나온 사진이여..
만사무사의 생활정보
2018. 2. 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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