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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비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을 간단히 보자

안녕하세요 갑자기 큰 일이 발생하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급한 상황이 발생시

위기사항에 생계가 곤란한 분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잠시 살펴볼려고 합니다.





심사 조건이 다소

까다롭기는 합니다만

생명에 지장이 오거나

장애가 우려되고 실비마저

없는 분들에게는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긴급의료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에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꼭 입원시에 지원을 해야하며 퇴원하시면

지원이 불가능해 집니다.

선정 기준은 기중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되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입니다.



긴급의료비지원을 조금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 기준으로

소득이 1,254,000원 이며 

4인기준으로는

소득이 3,389,000원입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보험,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부채를 포함하여

대도시의 경우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

이하여야 병원비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이 많이 까다롭지만

자격이 되시는 분은 받으시는것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긴급의료비지원 서비스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입원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것은

꼭 퇴원전에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든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은

신청방법으로 시군구청 방문 신청하거나

129번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까다로운 조건이 많이 따르지만

받으실수 있는 분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의료비지원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