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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구비서류와 수수료 정리

안녕하세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이라던지 매우 중요한

일을 처리할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발급은

불가하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대요





아니면 위임자를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수수료는 6백원이 들어갑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또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임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할경우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인감증명서의 경우

장기 해외거주자인 경우

영사관을 통하여

인감증명 발급위임장 공증받을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감증명서 대리발급을 받기위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인대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쉽게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작성을 하시고

주민센터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접수 및 처리기관입니다.

간단하게 이루어 지는대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을 하신후 접수를 하시면 즉시바로

처리가 바로 완료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간단하게

잠시 알아보았는대요 필요하신분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