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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내집마련하는것이 

보통 어려운일이 아닌대요

몇년을 고생해서 일하여 모은 돈으로

사실상 내집마련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국민임대주택이죠

정부와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해당 회사에서 건설하고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가와 토지주택공사에서 정부에게

지원을 받아 서민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자세하게 알아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직접

더욱 자세하게 보실수 있는

루트도 적어놓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알아 보죠


입주자격을 보시면

간단하게 보면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하 합니다.

즉 2015년도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480만원 정도로

70%는 3인 이하 기준으로 

33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가구입니다.


자산도 부동산 기준으로 1억 2천 6백만원 이하

자동차는 2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절차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신청을 하신후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서류접수에 들어간후 

여러분의 소득 및 자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소득/자산 소명요청후 심사에들어가고

담청자가 발표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소득기준으로 더욱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3인이하 가구로


50㎡는 약 15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평균 소득 70%이하 3백3십만원 이하

 50%이하 2백4십만원 이하의 우선공급됩니다.


50㎡~60㎡ 약15평~18평정도

월평균 소득 70%이하 3백3십만원 이하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60㎡ 약 18평이상

월평균 소득 100이하 4백80만원 이하

입니다.


자산기준도 참고 하여주세요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 해당되시면

다음은

제출 서류입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고

동의서를 작성후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주택신청양식,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더욱 디테일하게 알고싶으신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후

청약센터의 임대주택 이용후

분양가이드에 국민임대를 이용하시면

더욱 많은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아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