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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자

안녕하세요 우리주위에는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대요

1988년 이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해당이 되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꺼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도와드리는 제도 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18년 1,31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6,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의

소득평가액 산정 공식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84만원)}+ 기타소득으로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으신다고 치면

소득평가액 = {0.7 X (150 - 84만원)}+ 30 

76.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노령연금조건의 들어오게 됩니다.

계산하기가 복잡하여

129번이나 1355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여쭈어 보시는것이

좋은 방법일꺼 같습니다.



더욱 간단하게 주요 사항만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면

네이버에서 기초연금사이트라고 검색을 하신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보시면 기초연금 자가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실수도 있는대요



기초연금 자가진단으로 주요사항을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의 응답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대요

필요하신분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