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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민원24에서 간편하게

안녕하세요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민원24를 통하여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이라던지 양도세의 문제로

인하여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대요

해당이 되시는 분은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24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뜻은 한 세대의 구성원을

새대원이라고 부르고 그 세대의

대표자를 세대주라고 부릅니다.

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세대주 분리 방법을 알아보기위하여

정부24를 검색하여 접속을 해주시고

메인 화면 정중앙에 보이는

민원24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24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병적증명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수가 있는대요

필요하신분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을 살펴보기위하여

민원검색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하여 주시면 됩니다.



먼저 주민등록정정신고를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용하여 세대주 분리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정정 신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신고인과 정정 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신고내용등을 작성후 기타 다른 사항들까지

모두 작성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을 살펴보았는대요

필요하신분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